# 조롱·외모 비하

'조롱·외모 비하'는 타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비웃거나 모욕하는 표현으로, 한국 법률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선천적 특성을 공격하는 경우 차별·혐오 표현으로 확대되며,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풍자나 코미디의 일부로 보일 수 있으나, 공익성 없이 단순 비하로 이어지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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