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

조부모는 법률상 손자녀의 친조부모, 즉 부모의 부모를 가리키는 용어로, 민법상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과 친족권리가 인정됩니다. 특히 아동 돌봄 정책에서 조부모는 부모의 양육 공백 시 손자녀를 돌보는 주요 비공식 돌봄 제공자로 언급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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