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 상속

'조부모 상속'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사망할 때 그들의 직계비속인 자녀(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태손)가 상속권을 승계받는 대습상속을 가리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그 몫만큼 재산을 상속받으며, 배우자 가산 규정도 적용되어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는 혈족 간 상속 순위를 유지하며 가족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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