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관·의뢰인 미표기 공표

'조사기관·의뢰인 미표기 공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기관이나 의뢰인을 명시하지 않고 발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 시 필수 표기사항을 생략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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