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 횡령 유형

'조성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횡령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위탁하여 조성한 공동 자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이나 협동조합 등에서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임원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횡령과 달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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