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맥락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위협 등의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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