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해라 협박

'조심해라 협박'은 "밤길 조심해라", "회사에 찾아가겠다" 같은 모호한 위협 표현으로 상대방을 겁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유효한 경고는 오직 "소송 제기", "가압류"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만 명시해야 하며, 불확실하거나 감정적인 위협은 오히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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