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근태관리

'조작 근태관리'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근태관리(근로자의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관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위조·조작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기·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임금 체불 등을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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