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절차

조정이혼절차란 부부가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이혼 조건을 협의하는 공식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위원에게 설명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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