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절차

조정절차란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제3자인 조정위원(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서로 양보와 합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과에 합의한다는 점에서 강제 판결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해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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