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동원 투표

'조직동원 투표'는 정당이나 단체가 조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선거 행위를 가리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부정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등 정치중립 의무자가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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