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동원

한국 법률에서 조직동원은 주로 비상사태 시 정부가 병력, 장비, 업체 등의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를 함께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히 인력과 자원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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