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

한국 민법상 조카는 방계혈족으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자녀)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768조에서 자기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으로 규정하며, 8촌 이내 친족 관계에 포함됩니다. 상속이나 가족 관련 법률에서 직계혈족 다음으로 보호되는 친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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