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입주권 사기

'조합원 입주권 사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입주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법을 통해 입주권을 사들인 후 사업 완료 시 이익을 노리는 사기입니다. 법적으로는 행위 제한 대상에 추가되어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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