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기존 부동산을 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새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전 과도기적 재산으로, 양도 시 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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