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상해

존속상해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하거나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관계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친족 관계가 핵심 요소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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