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재하지 않는

한국 법률에서 '존재하지 않는'은 법령이나 판례상 표준화된 특정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권리, 물건 등의 실제적·객관적 실체가 없거나 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무효 계약이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무효·취소 사유로 이어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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