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설교에서

'종교단체 설교'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 성경적 가르침이나 신앙적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설교는 혐오표현 규제나 차별금지법의 직접적 규제에서 제외되어 보호됩니다. 다만, 타인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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