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료 후 계속

'종료 후 계속'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집을 실제로 비우고 열쇠를 반환해 점유를 종료한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의 점유나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가 실질적으로 끝나며, 계약의 주된 목적(사용·수익)이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기간의 월세를 전액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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