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는 주식의 종류(예: 우선주, 보통주 등)가 다른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이 총회는 특정 종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집되며, 해당 종류 주식의 취소, 권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라 특정종목주주총회와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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