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의 외모를

'종업원의 외모'를 한국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별도의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외모지상주의 현상으로 인해 취업·승진 과정에서 종업원의 외모를 업무 성과나 수입과 연계해 평가·차별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며, 이는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영업직 등 고객 접촉이 잦은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 구직자들의 자발적 성형 등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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