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요

'좋아요'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단톡방이나 소규모 그룹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 본인은 이 '제공'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공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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