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한국 법률에서 좌석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차량의 승차정원을 계산할 때 앉아서 탑승할 수 있는 지정된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입석과 구분되며, 버스나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기준으로 승객 수를 정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석을 포함해 안전하고 고정된 착석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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