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선점

좌석 선점은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예약된 좌석을 무단으로 먼저 차지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리 선점 금지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예매한 좌석만 사용해야 하며, 선점 시 직원이 제지하거나 퇴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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