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훼손 재물손괴

'좌석 훼손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의 한 유형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공공교통 좌석을 고의로 긁거나 찢어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좌석을 타인의 재물로 보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되며, 피해액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