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훼손

좌석 훼손은 민법 제553조에서 계약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해제권이 소멸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물건을 반환해야 할 때 훼손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분쟁에서 반환 의무 위반의 핵심 사유로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