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부정 도망염려 증거인멸

'주거부정 도범염려 증거인멸'은 피의자가 주거를 부정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형사소송법 제70조 등에 근거합니다. 이는 체포나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집을 버리고 숨거나 증거를 없애려 할 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행위나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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