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미수

‘주거침입미수’는 남의 집이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 했지만, 끝까지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창문을 따고 들어가려 하다 들켜서 도망친 경우처럼 침입을 실행에 옮겼으나 완성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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