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죄형량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건물·토지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10년 이하 징역)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하나, 단순 불법침입 시 처벌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