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죄 형량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건물·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야간이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등)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예: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므로, 무단 출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