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 성립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 사무실, 공장 등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간 행위나 헤어진 연인이 무단 진입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범죄로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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