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공동현관·복도 반복

'주거 공동현관·복도 반복'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나 현관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머무르거나 배회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 공간은 주거의 일부로 간주되어 불법 침입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방화 등 다른 범죄와 결합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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