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무단

주거 무단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택을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본인 거주 등 비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지되며, 증여·매매·상속 등 권리 이전 시에도 등기 전에 반드시 양수·양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주택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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