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무단 방문

'주거 무단 방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무단으로 들이닥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해당되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