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통신판매

주류 통신판매는 「주세법」 제8조의2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주류(소주, 맥주 등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판매자는 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미성년자 판매 금지와 주류 등급별 판매 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온라인 주류 구매 시 면허 확인과 법적 제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