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판매 청소년보호법

주류 판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주류 구매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주류 등 유해 물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판매처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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