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판매

주류 판매는 주류판매업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면허를 받아 소매상, 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류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주류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없이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아닌 수단만 제공하는 중개업으로 제한되어 일반 판매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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