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

한국 형법에서 주먹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핵심 수단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예: 주먹질)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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