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질

한국 형법상 주먹질은 사람의 몸에 착수하여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주먹을 사용한 행위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거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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