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반복

'주문 반복'은 한국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법 위반을 여러 차례 저지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되는 징벌적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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