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처벌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단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처벌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적용되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강요받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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