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무단

주민등록번호 무단이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유출·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처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주민번호를 함부로 요구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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