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분실신고

주민등록법 분실신고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재발급받은 새로운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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