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부과

주민세 부과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재산이나 사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7월 16일경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며, 인적세(주민세 개인), 재산세(토지·건물 등), 사업세(상공업 사업자)로 나뉘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은 부과 후 1개월 이내로, 연체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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