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

한국 건축법상 주방은 거실, 식당 등과 함께 거주 가능한 방(habitable room)으로 분류되는 주거 공간으로, 요리와 식사 준비를 위한 설비가 갖춰진 곳입니다. 욕실,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되며, 채광과 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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