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 위생

주방 위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와 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청결 기준으로, 세균·오염물 제거와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리사는 자격 취득 후 지자체 면허를 받아 신체 위생 검사와 정기 보수 교육을 이수하며, 주방은 매일 청소·소독하고 머리카락·화장품 유입을 막아 음식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 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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