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리딩방사기변호사

‘주식리딩방 사기 변호사’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허위·과장 수익 보장, 비합리적 고액 수수료 요구 등으로 투자자를 속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또는 피고인)를 대리해 형사·민사 문제를 처리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딩방 운영자의 사기·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금 반환 청구(손해배상 소송), 집단소송 가능성 검토, 계좌·재산 추적 등을 통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다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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