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리딩방사기피해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란 유료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 추천·정보 제공을 미끼로 과장·허위 수익률을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투자실력이 없으면서 고액 이용료만 받고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거짓말이나 기망으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한 이용료 및 투자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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