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사기

주식사기란 주식의 매매·투자와 관련해 거짓 정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 부정한 거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등으로 처벌되며,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6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