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사기리딩방

‘주식사기리딩방’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한 뒤 시세조종·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 단체방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기만, 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자문·일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불법 수익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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